전세사기 수법-부동산 신탁등기 전세, 월세 계약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후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 유형중 부동산 신탁 등기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계약 및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금융기관(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게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의 지위만을 가지기 때문에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전세, 월세계약을 맺어야 ..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