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및 주택외 건물의 종류, 분류 건물(건축물)의 용도 건물은 건축할 때 그 용도를 지정하여 해당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유권자 일지라도 일반 주택을 소유권자 마음대로 개조하여 마트로 꾸미거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일반적인 내용이 등기되어 공시되고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목적상 건물의 자세한 내용을 기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라는 공부를 만들어 그곳에 소유자, 시공사, 건축면적, 용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실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뒤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외 용도별 건물의 종류 ..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