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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및 주택외 건물의 종류, 분류

by 은행회사원 2023. 3. 10.

건물(건축물)의 용도

건물은 건축할 때 그 용도를 지정하여 해당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유권자 일지라도 일반 주택을 소유권자 마음대로 개조하여 마트로 꾸미거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일반적인 내용이 등기되어 공시되고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목적상 건물의 자세한 내용을 기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라는 공부를 만들어 그곳에 소유자, 시공사, 건축면적, 용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실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뒤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외 용도별 건물의 종류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내 또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며 소규모 상점 용도입니다. 식품, 잡화, 의류 등 소매점과 제과점, 미용원, 의원, 휴게음식 등의 점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종 근린생활 시설과 같이 상가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 상가지역에 위치하여 중대형 규모의 상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영화관), 서점, 일반음식점, 학원, 금융기관 등의 점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 많은 사람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식장,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이 해당됩니다.
  4.  종교시설 :  교회,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말합니다. 종교시설 경우 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도 허가되어 있으나 규모나 기타 도시계획 목적 등으로 인하여 2종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을 위한 용도입니다.
  5.  판매시설 : 판매를 주용도로 하는 대규모 시설을 말합니다. 도매시장, 백화점, 복합쇼핑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이 해당됩니다.
  7.  의료시설 :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진,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시설을 말합니다.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8. 교육연구시설 :  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크기 및 목적 등으로 인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위한 건물입니다.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 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등이 해당됩니다.
  9. 노유자시설 : 이름 그대로 老(노인 노), 幼(어릴 유)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10.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행정기관), 일반업무시설(일반사무실),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행정복지센터 등), 금융업, 신문사, 기타 일반사무실 등이 해당됩니다.
  11.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모텔), 관광숙박시설(호텔), 생활숙박시설(주거형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을 말합니다.
  12. 자동차 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등을 말합니다.
  1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작물 재배사, 온실 등을 말합니다.
  14. 그밖에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등), 운동시설(볼링장, 실내낚시터 등), 위락시설(유흥업소 등),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 교정 및 군사시설(구치소, 소년원, 군사시설 등),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 세트장 등), 발전시설(발전소),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등),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휴게소 등), 장례시설(장례식장), 야영장 시설(캠핑장) 이 있습니다.

위의 용도들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가 건물의 대부분이 1종, 2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으로서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건물인 오피스텔은 오피스(사무실)와 텔(주거)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사무실, 주택 두 가지 용도로 사용가능 하고 일반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다주택자의 페널티를 피하게 되어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정책에 의해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등의 문제로 관심이 시들해지고 형태는 같지만 다른 이름의 오피스텔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이름들이 나왔으며 도시형 생활 주택은 잠시 각광받았으나 주택법에 해당하게 되었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용도 특성상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소기업 활성화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능 시설이 허가되었고 라이브(live) 오피스(offic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오피스텔이 등장하였으나 이러한 용도에 따른 분류는 건축법 2조 2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국토부, 금융위, 세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는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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