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7

유치권 행사 뜻, 성립요건, 효력 유치권 행사한다는 것은 해당 물건이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가 멈춰있는 건물이나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붙어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도심 한복판부터 시골의 산중턱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란 무엇이고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의 뜻 유치권이란 어떠한 물건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수리업자에게 핸드폰 수리를 요청하면 수리업자는 핸드폰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수리가 완료된 핸드폰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핸드폰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핸.. 2023. 3. 29.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부합한다면 경매 또는 법률의 강제집행등에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있으며 보증금 또한 최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의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금액이내의 보증금이여야 하고 대항력을 갖춘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최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겠지만 대항력이 미흡한 경우도 일부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임차.. 2023. 3. 28.
기한이익상실 뜻, 요건, 통지서 및 회복방법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였 때 그 대출만기일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에 사용할 것이며 대출의 만기일까지 그 이익을 영위할 수 있지만 연체 또는 그 밖의 약관위반등으로 그 이익을 잃어버리고 바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한이익 뜻과 기한이익상실 요건, 통지서 받았을 때 회복방법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의 만기일을 설정하는데 그날을 기한으로 대출을 사용하겠다는 법률행위가 발생되며, 대출..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