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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by 은행회사원 2023. 3. 28.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부합한다면 경매 또는 법률의 강제집행등에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있으며 보증금 또한 최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의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금액이내의 보증금이여야 하고 대항력을 갖춘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최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겠지만 대항력이 미흡한 경우도 일부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임차인이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상가)에 대하여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위 및 내용은 이전의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22 - [경제상식/여신] - 소액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요건,표(2023년 개정내용)

 

소액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요건,표(2023년 개정내용)

나만의 보금자리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로 임차계약을 하기 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는 임차계약이 소액임차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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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경제상식/여신] -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법과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뒤 임대차 계약을 해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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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의 강제적 법률행위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강제적 법률행위가 있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 주택의 인도(실질적 점유)와 주민등록(해당 주소 전입신고)을 갖추 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의 경우 최소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지속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경매 낙찰이후 배당일 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상가)의 경우는 상가의 인도(실질적 점유)와 사업자등록(사업장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하며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의 경매개시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고를 하지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수있습니다. 해당물건의 대항력을 갖춘 실질적 임차인인 경우 법원에서 통지를 하게 되며 그 통지를 받게되면 미루지 말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보호

소액임차인 범위 금액에 해당하고 대항요건을 갖추경우 일정금액을 최우선하여 변제 받을수있게 되며 보장되는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이전의 글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 2023년 해당 범위 금액 및 보장금액이 약 500만원정도 상향되었으며, 상가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위의 경우 임차일이 아닌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됨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금액이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액을 보장받을수 없으며 해당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명의 임차인이 존재함으로 이런경우 특히 조심하여야 하며, 같은 세대내에서의 2인의 임차인(부부 관계 등)은 인정하지 않고 1인의 임차인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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