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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이자 낮추는 방법

by 은행회사원 2023. 3. 23.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내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펼친 확대재정정책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인플레이션을 완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를 포함한 전 세계가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기준금리인상과 함께 대출이자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신용평점의 상승 등 상환능력이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 금리에 대하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표준약관에 명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내용이 19년 06월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금리가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었기에 소비자,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감독기관까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를 최저점으로 2023년 2월 기준 3.5%까지 1년 4개월 만에 무려 4배가 넘는 2.75%가 인상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늘어가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기에 금융회사의 연체율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금융감독기관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금융회사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이용 방법

1. 내가 금리인하 요구를 할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제화하였지만 무조건적인 인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의 증가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 신용도의 상승 : 신용평가 회사의 개인신용 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각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 내용

2. 내가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근거법을 개정하였기에 대부분의 내용은 같지만 인하 가능금리 범위, 인하 요건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내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금융회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서류는 대출약정과 비교할 때 간편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위해 인정되는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 정도만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도 신청가능한 금융회사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금리인하 승인 또는 거절에 따른 은행의 통보조치 확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경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시기와 현재의 소득 및 신용도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은행에서는 금리인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및 신용도의 큰 변화라는 것은 소득은 진급 또는 이직으로 인하여 연봉이 5~10% 이상 상승한 경우, 신용도는 신용평점이 650점에서 750점으로 50~100점 상승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시일 뿐 이런 변화의 기준 역시 각 금융회사에서 판단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하 요구 신청을 하기 전에는 승인이 될지 거절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요구대로 승인이 나게 된다면 언제부터 일정요율의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전화 또는 SMS로 하게 되어있으며, 거절의 경우에도 금리 인하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전화 또는 SMS로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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