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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및 인적보증인(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및 의무

by 은행회사원 2023. 3. 6.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및 인적보증인(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및 의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채무자
  2. 담보
  3. 채권자

일반적으로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채무자와 담보를 제공하는 자 즉 담보권자가 같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담보제공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라고 표현하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같을 경우 당연히 채무에 대하여 책임범위 내에서 변제를 책임져야 하며, 제삼자 담보제공 즉 채무자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다를 경우 담보를 제공한 사람인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인 대출금액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와 인적보증인(연대보증인)과의 차이점 및 인적보증인(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의 책임범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다른 경우 채무자는 주채무자라고도 부르며 채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은 대출금액 즉 주채무자의 총 채무금액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제공한 담보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은행 측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조치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물상보증인은 본인이 제공한 담보 즉 물상보증 물건에 한해 책임을 지게 되며 본인이 제공한 담보가 경매 등의 처분으로 주채무자의 총대출 금액이 모두 상환되지 않아도 잔여 채무에 관해서는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보증인 즉 인적보증인과의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적보증인(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일반보증인이란 인적보증인 이라고도 부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인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적으로 보증하기로 약정한 자 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총대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은행이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우선하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주채무자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여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보증인에게 잔여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적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미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은행에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일 은행의 요구에 불응 시에는 채권자인 은행은 인적보증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인적보증인의 동산(금융자산, 예금 등) 또는 인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 및 인적보증인의 의무

물상보증인과 인적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책임범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은 본인이 제공한 담보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인적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대한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인적보증인에 비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 및 대출상환 의무가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가 10억 원 수준이고 주채무자의 대출금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자인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조치 할 것이며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적정한 수준의 가치로 낙찰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경매 특성상 현재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차이는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5억 원의 대출금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며 만일 채권자인 은행에 배당 후 잔여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2차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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