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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채권최고액의 의미, 비율, 책임 한도 금액, 예시

by 은행회사원 2023. 3. 5.

채권최고액의 의미, 책임한도금액, 예시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항은 담보책임범위, 담보제공기간, 책임금액한도입니다.

담보책임범위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세 가지의 형식으로 지정하게 되며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3.01 - [경제상식/여신] -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피담보채무 범위와 종류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피담보채무 범위와 종류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피담보채무 범위와 종류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기타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근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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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기간은 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세 가지의 형식으로 지정하되며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3.04 - [경제상식/여신] - 근저당권의 결산기의 정의 및 종류(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근저당권의 결산기의 정의 및 종류(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근저당권 결산기의 정의 및 종류(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우리가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지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꼭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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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필수요소 중 마지막 요소인 책임금액 한도인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의 의미 및 비율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은 채권최고액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말해주고 있듯이 채권최고액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범위의 최대한도 즉 내가 책임져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10%~130%의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책임한도 금액

은행은 대출원금이나 이자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시 법적조치인 경매를 통하여 회수하려 하는데 최권최고액을 대출금액과 동일하게 설정한다면 원금은 회수할 수 있으나 미회수 이자 및 법적비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원금 + 이자 + 연체이자 + 법적비용의 명목으로 대출원금의 110%~130% 수준의 금액으로 채무자와 합의하여 정하게 되며 정확한 설정률은 각 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최고액 예시

설정 조건

대출원금 10,000,000원 / 채권최고액 130%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기입됩니다.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인한 경매등의 담보권 실행 이후 내용

경매개시가 되었고 15,000,000원에 낙찰 및  배당까지 완료되었을 때 기준으로 대출원금 10,000,000원 / 이자 및 연체이자가 4,000,000원 / 경매비용 500,000원이라면 채권자(은행)는 대출원금 10,000,000원+이자 및 연체이자 4,000,000원이지만 채권최고액인 13,000,000원만 배당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비용은 별도로 낙찰대금에 최우선적으로 차감됨으로 낙찰금액 15,000,000원 중 경매비용 500,000원을 차감하고 14,500,000원이 배당 가능금액이며 이중 채권자(은행)의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을 배당하고 후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다면 잔여금액 1,500,000원은 기존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채권자(은행)의 경우 채권금액 14,000,000원 중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을 배당 수령하였다면 본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은행은 채권을 모두 만족(회수) 하지 못하였기에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증명하고 부기 및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배당시 금전소비대차의 근거가 되는 대출약정서 등에 배당받은 금액을 기입하여 추후 채무자의 다른 동산(금융자산, 예금 등) 또는 다른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등 다른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배당이 완료되었고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은행과 약정하였던 채무의 잔여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은행에서 채권종결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미상환 대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정보상 남게 되며 이로 인한 금융거래 등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잔여 채무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신용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동산(금융자산, 예금 등) 또는 다른 부동산 등이 없고 소득이 적어 잔여채무 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잔여 채무에 관한 해결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개인 신용회복 등 정책적 방안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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