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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회계

유형자산 종류 및 조건

by 은행회사원 2023. 3. 22.

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글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유형자산은 이름처럼 자산의 종류이고 형체가 있는(유형) 녀석들입니다. 대략적으로 건물, 토지, 비품 등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표적인 자산의 종류인 상품, 제품 등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중 형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형자산보다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판매 목적의 자산 즉 상품, 제품 등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의 조건

  • 영업활동 사용 목적의 자산이어야 한다.
  • 물리적 실체(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최소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

이 정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들을 유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영업활동에 사용 목적의 자산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위에서 말했던 재고자산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은 영업활동이 아닌 판매활동을 위한 자산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판매가 영업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답을 드리자면 판매가 영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의 자산 즉 상품, 제품은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이익 창출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재고자산으로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유형자산을 말할 때는 따로 관리되고 있는 상품, 제품 외의 영업활동 목적의 자산들을 말합니다.

물리적 실체(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토지, 건물, 비품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창고,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 토지는 위의 건물이 서있는 토지 또는 설립을 위해 구입한 토지 비품은 업무에 사용되는 책상, 컴퓨터, 책장 등을 말하며 공장이나 병원같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장치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감소됩니다. 사용으로 인한 마모, 파손 등의 사유로 가치가 점점 감소되어 갑니다. 이러한 가치 감소 부분은 감가상각이라는 녀석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가상각은 매년 결산일 일반적으로 12월 31일에 장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못한다면 감가상각을 반영하기 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들은 유형자산이 아닌 소모품이나 소모품비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에 종류 간략하게 건물, 토지, 비품 정도만 언급했지만 종류는 제법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토지, 비품,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고 있고 이러한 유형자산이 생기면 장부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유형자산은 대부분 아래의 경우로 취득하게 됩니다.

  1. 구입
  2. 출자
  3. 제조 또는 건설

1.구입

가장 많은 경우의 취득 경로입니다.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구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입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초심자들은 이런 것부터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책상을 500,000원에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구입 비용과 배송설치비 4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결제하다.

이런 경우 장부에 기록될 책상의 가격은 500,000원 일까요? 540,000원 일까요? 500,000원이라면 배송설치비 40,000원은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540,000원이라면 배송설치비는 책상의 가격이 아닌데 합산되어 기록되는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시의 경우 배송설치비 하나만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차변) 책상 540,000 / 보통예금 540,000 (대변) 입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원가에 즉 유형자산의 가격에 산입하게 됩니다. 배송비, 설치비, 취득세, 등록세 등등의 부대비용은 모두 유형자산에 더해서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비용 계정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 합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회계에서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수익에 도움을 주었어야 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유형자산 취득 시 부대비용은 원가에 산입한다."입니다.

2. 출자

출자란 말 그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현금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 또는 확장 등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공장을 지을 부지를 찾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내가 가진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여기에 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경우 B라는 사람은 토지를 출자하게 되고 그 토지는 A라는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합니다.

3. 제조 또는 건설

마지막으로 제조 또는 건설의 경우입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간단한 선반이나 책상 등을 쉽게 만들어버리시는데요. 이런 경우 이론상으로는 비품으로 등재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러고 있지는 않고 건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설중인 자산 으로 등록하고 건축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산입하여 관리하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모든 금액을 정산하여 건물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재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부대비용은 설계비, 각종 공사비도 당연히 들어가고 건축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기 전의 이자비용도 건물 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비품, 구축물, 건설중인자산 등을 말하는구나 판매 목적의 상품, 제품 등은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으로 특별 관리를 하는구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모두 원가에 산입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사족은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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