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부동산

전세사기 수법 - 중개인, 대리인의 보증금 빼돌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by 은행회사원 2023. 5. 12.

전세사기 수법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보증금 빼돌리기 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보증금 빼돌리기 유형이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중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은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인 임대 관리업체에게 해당 주택을 일정한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하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빼돌리기 수법 예시

시세 1억원의 빌라가 한채 있습니다. 집주인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임대계약이나 관리를 하기 힘들어 임대 및 건물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와 건물관리 계약을 맺고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후 이 빌라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임대관리 업체는 임의로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임대관리 업체는 집주인에게 요청받은 보증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액인 7천만 원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후 매월 세입자가 입금한 것으로 위장하여 집주인에게 50만 원씩 월세를 지불합니다.

중개인 또는 대리인은 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일까?

주택 소유자의 의뢰 내용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관한뒤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적은 이율로 인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적게 받더라도 매달 월세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게 월세계약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임의 계약

하지만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맺어버리게 되면 그 차액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할수도 있고 다른 투자처를 이용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세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해 월세를 집주인에게 준다고 하여도 충분히 많은 자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전세세입자의 만기로 인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는 또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일명 돌려 막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밖의 유형

위의 사례에서는 임대관리업체가 대리인자격을 얻어 임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큰 건물이거나 집주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관리업체에 임대 및 건물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빼돌리기 전세사기 수법 예방 방법

중개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인지 확인한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증으로서 적법하게 부동산 중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보조인, 자격증 불법 대여 중개인 등 일부 자격이 미흡한 사람들이 마치 본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계약 전 정식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식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간판에 적힌 등록번호 확인 :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부동산 간판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숫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등록한 등록번호입니다.
  • 부동산 내부 비치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 부동산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여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등록번호 조회 :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이 정말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인지 공인중개사 이름이 비치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같은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위임장의 적법성 확인

공인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자(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위임받는자(공인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 등)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임내용을 표시한뒤 위임하는자(집주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적법한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인 경우 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집주인과의 통화 등을 통한 2차 확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전세계약서에 적혀있는 집주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계약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임대관리 또는 임대계약 행위 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꼭 2차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서울시 마포구 어디 건물 몇 층 몇 호의 전세보증금 8천만 원 계약 행위 관련 일체"와 같이 위임장 보완요청을 하면 더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