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부동산

전세사기 수법-중복계약 유형 및 예방 방법

by 은행회사원 2023. 5. 13.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 중 중복계약 유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이러한 피해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꼭 확인하여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중복계약이란 무엇인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를 위해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할때 이미 계약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른 사람과 중복하여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하는 전세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과 계약일은 다를 수 있지만 중복계약하는 세입자들이 알 수 없도록 잔금일을 같은 날 또는 매우 근접한 일자로 계약한 뒤 잔금일에 입금되는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집주인은 중복계약을 왜 하는걸까?

집주인이 정당하게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여 임대소득을 얻지 않고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중복계약을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2억 원의 빌라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은 약 50%로 전세계약을 할경우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3명의 세입자와 전세 중복계약을 한다면 잔금일에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입금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1억원이나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주택의 매매계약까지 한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2억원의 현금을 더 얻게되어 시세 2억원의 주택으로 5억원의 현금을 얻을수 있게 됩니다. 매매계약도 중복계약을 하거나 전세와 매매의 중복계약자가 3명이 아닌 5명 또는 10명 일경우에는 집주인이 중복계약 전세사기로 얻을 수 있는 현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계약 전세사기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기본적인 정보, 소유권, 그 외 권리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 전 발급하여 계약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 압류나 전세권 등 제한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중복계약의 경우 중개인과 공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을 보기보다는 직접 발급하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에 적어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잔금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대항력이란 해당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할 권리를 말합니다. 중복계약의 가장 큰 문제가 최초로 대항력을 갖춘 자는 보호받을 방법이 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약 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특약사항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잔금일 이전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주택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집의 전세보증금 잔금을 입금하고 당일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쓸 것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잔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잔금은 매우 큰 금액이 움직이는 일인 만큼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 입금 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새롭게 발생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등기 사건이 접수가 된경우 등기부등본에 "등기 사건 처리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문의하고 급하지 않다면 3~4일 정도 후에 등기기록이 완료된뒤 다시 확인한뒤 잔금을 입금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입금전 현장 확인

대항력을 이야기하면서 말했듯이 같은 중복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라 할지라도 최초로 대항력을 갖춘 계약자는 법으로서 구제받기가 조금은 수월한 편입니다. 잔금을 입금하기 전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다른 점유자는 없는지 확인한 뒤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개인의 짐을 몇 가지 먼저 가져다 놓고 몇 날 며칠부터 점유를 시작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기록해 놓으면 추후 전세사기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본인의 대항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