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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주택의 종류 및 분류 및 건물의 개념 정리

by 은행회사원 2023. 3. 8.

주택의 종류 및 분류 및 건물의 개념 정리

건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막상 그 뜻을 설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건물은 주거용, 상업용 등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여려가지의 형태와 구조를 구성합니다. 건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며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개념

건물은 건축물이라고도 표현하며 민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세한 형태에 관한 해석은 건축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건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제도에 의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되어 그 소유와 기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및 분류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할 목적을 가진 건물 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 지상위 1개 동의 건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세대의 구분이 없는 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나. 다중주택 :  a.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 b.독립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c.3개층이하 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위의 a, b, c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b의 경우 취사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는 점과 c의 경우 1층이 필로티 구조인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합니다. 하숙집 등의 주택을 말하며 최근에는 잘 찾아 볼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주의할 점은 내용 면에서 유사한 고시원, 고시텔은 숙박시설에 해당되어 주택과는 무관 하다는 점입니다.
다. 다가구주택 : a.주택 사용 층수 3개층 이하, b.1개동의 주택 사용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c.19세대 이하

위의 a, b, c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역시 바닥면적에서 제외 합니다. 단독 건물인 원룸, 투룸 건물 또는 소규모(바닥면적 합계, 총세대 기준) 빌라단지 등이 해당 됩니다.

단독주택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살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대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입주소를 등록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여 현황을 보면 해당 주택에 전입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대부분 삼각형의 지붕과 사각형의 건물을 가진 흔히 생각하는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보다는 외곽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거용 건물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거용 건물
라. 기숙사 : 학교 등이 학생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건물

공동주택은 도심 또는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보다는 큰 면적에 많은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복도나 계단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 및 구조에 따라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데 등기상 명칭이 오피스텔인 경우 사무실 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며,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 시설 중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어 대출 또는 매매 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의 종류중 주택이 아닌 주택 외 건물의 종류와 설명을 다른 글에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03.10 - [경제상식/여신] - 주택 외 용도별 건물의 종류, 내용(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외 용도별 건물의 종류, 내용(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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