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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3분만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by 은행회사원 2023. 4. 4.

등기부등본을 3분만에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며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발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토지나 건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자유롭게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3분만에 열람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사이트 이동 및 로그인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_로그인
인터넷등기소_로그인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일회성 발급용도라면 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은 여러 필지 또는 여러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한 번에 결제하는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고 한 개 필지 또는 한 개 호수를 발급할 때마다 결제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주소 검색화면으로 이동

인터넷등기소_등기열람_선택
인터넷등기소_등기열람_선택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등기열람/발급" 탭 또는 화면 중앙에서 "부동산등기-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하여 주소 검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일 보안 관련 페이지가 나타난다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F5 또는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환경은 크롬브라우저 또는 엣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는 주소 검색 및 선택

인터넷등기소_부동산_주소_검색하기
인터넷등기소_부동산_주소_검색하기

검색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원하는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간편 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간편 검색에서는 전체주소를 작성하지 않고 간단하게 입력해도 자동으로 유사한 주소를 정확도 높은 순으로 표시하여 보여줍니다. 원하는 주소가 목록에 있다면 선택버튼을 눌러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조건설명

  • 간편검색 : 원하는 주소의 일부를 작성하여 검색된 주소중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모두 검색가능)
  • 소재지번으로 찾기 : 지번방식의 주소를 찾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111번지 방식으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로 찾기 : 도로명방식의 주소를 찾는 방식으로 건물 또는 집합건물을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 찾기 : 각 토지와 건물에는 등기부등본의 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관리번호의 이름이 고유번호입니다. 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검색 없이 원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지도로 찾기 : 등기부등본은 발급해보고 싶은데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모르는 경우 지도를 활용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사항 설명

등기부등본 검색란 하단에 보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의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원한다면 검색 및 선택 시 반드시 원하는 부분에 체크를 한 뒤 선택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 공동담보/전세목록 : 대출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을 담보라고 합니다. 공동담보는 대출을 할 때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의 호수로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닌 여러 개의 필지 또는 호수를 담보로 제공했을 때 함께 제공한 담보의 목록을 알고 싶을 때 선택하며 전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매매목록 :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시 사유가 매매라면 그 날짜와 금액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필지 또는 호수라면 등기부등본 내에 작성이 되지만 여러 개의 필지를 한 번에 거래하여 각필지별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많은 경우 함께 매매된 필지 또는 호수의 목록과 금액등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기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함께 보고 싶다면 체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 및 유효사항 선택

인터넷등기소_말소사항_유효사항_선택
인터넷등기소_말소사항_유효사항_선택

등기부등본은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은 것도 있는 반면 소유권이전이 빈번하고 대출 등 담보권의 설정과 해지가 빈번한 경우 그 내용이 방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과 관련된 토지의 경우 소유자도 많으며 각지분에 대하여 빈번하게 이전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토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면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한다면 해당 토지나 건물의 설정, 말소, 이전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이 표시됩니다. 현재휴효사항을 선택한다면 이미 말소된 권리나 사건등은 표시되지 않고 현재소유자,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등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아파트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부를 선택하여 확인을 하고 싶은 명의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수수료 결제 및 확인

인터넷등기소_등기부등본_발급수수료_결제
인터넷등기소_등기부등본_열람_발급수수료_결제

원하는 선택사항을 모두 선택하였다면 위의 그림과 같이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는 주소목록이 표시됩니다. 우측 하단의 결제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결제 후에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열람은 단순하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제출 또는 계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완료 후 등기부등본 출력 시 오른쪽에 "요약"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출력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현재소유자, 담보권자 목록, 압류 또는 가압류 여부 등의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을 함께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려 필지 또는 호수의 등기부등본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02 - [경제상식/여신] - 등기부 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는 법,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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