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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요건, 효과, 제척기간

by 은행회사원 2023. 3. 28.

사해행위 취소 요건, 효과, 제척기간

사해행위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산을 감소시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온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에서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이런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사해행위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_뜻_요건_제척기간_효과
사해행위취소_뜻_요건_제척기간_효과

사해행위와 사해행위취소란?

사해행위

채무자가 의도적인 악의로 재산을 허위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은닉하여 본인의 총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집행하였을때 채권회수에 대한 실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 406조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07조 채권자 취소의 효력으로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악의로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수있따.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② 전항의 소(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척기간)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 요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법률행위를 취소시켜야 하는데 이에 인정되는 사해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일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보전해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보전해주어야 할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의도적 재산 감소)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의도적 악의로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이전 행위 또는 허위 근저당, 압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하게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한다.

채무자의 의도적인 재산의 감소, 은닉이 있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재산감소로 인하여 채권자가 보전해야 할 채권보다 채무자의 자산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채무자의 악의적인 의사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그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채무자와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 모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수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의도적인 재산감소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효력

채무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의 유일한 자산을 매매, 증여, 허위의 압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총자산의 감소로 인한 무자력상태를 만들었음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총자산을 감소시킨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하게 되며 해당 법률행위로 이익을 본 전득자의 악의가 입증될 경우 그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전득자가 선의라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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