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부동산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뜻, 신청 절차, 해제 방법

by 은행회사원 2023. 2. 22.

가압류와 압류의 공통점과 차이점, 뜻, 신청 절차, 해제 방법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가압류, 압류와 같은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압류면 압류지 가압류는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압류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압류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류의 뜻

압류는 넓은 의미로 특정한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실제 및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 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적 집행의 첫 단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합니다.

물권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권리 중 "처분"권리를 제한하여 은행 또는 타인(채권자)에게 금전채무(대출, 대여)를 가진 소유자(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 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뜻

가압류도 금전채무(대출, 대여)를 가진 소유자(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도록 처분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임에는 동일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지 변제를 못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장래에 발생할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지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류, 가압류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압류와 가압류 모두 채무자(소유자)의 재산 처분의 권리를 제한하여 추후에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예금 등의 압류와 가압류의 경우 압류 계좌의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자가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압류와 가압류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제도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에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다고 하여도 소유권 이전에 등기된 압류와 가압류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공개자료로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압류와 가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압류와 가압류는 처분권한을 제한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 압류는 채권자(은행)가 금전채권(대출)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절차 중의 하나이며, 가압류는 강제집행 절차를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우선 채권자(은행)는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출당시 담보가 되었던 신용이나 부동산에서 채권(대출금액 전부)을 회수 하지 못 할 경우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 및 예금 등 을 통한 회수를 도모합니다. 대출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절차가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 및 예금의 경우는 채권자(은행)도 마음대로 경매나 추심 등의 법적 절차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은행)은 미회수 채권(미상환 대출금)에 대한 손실을 법원에 주장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의 판단절차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가능하며 예금의 경우 추심에 의한 횟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의 경우 이미 집행권원을 획득한 상태에서 법적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압류 이후 바로 강제경매나 추심에 의한 횟수가 가능하지만 가압류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적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본안으로 전환하여 집행권원을 획득 한뒤 강제경매나 추심에 의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압류, 가압류 신청절차 및 해제 방법

압류의 신청절차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이유로 압류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압류의 신청절차

가압류의 경우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에 의한 임시적 보전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법원에 주장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의 신청 절차는 위의 그림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서류를 자성 및 제출하는 단계에서 신청자가 어떤 손해가 예상되어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주장하고 가압류 결정 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보증보험 가입 및 현금)를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자의 주장을 보고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가압류 등기절차가 먼저 실행되고 소유자에게 가압류가 되었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보는 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02 - [경제상식/여신] - 등기부 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는 법, 내용 설명

 

등기부 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는법, 내용 설명

등기부 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란? 부동산은 이름그대로 움직일수 없고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표면상에 표시 할 수도 없기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대장을 만들어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

easy-to-economicbybankers.tistory.com

압류, 가압류 해제 방법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선 (가)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가)압류권자 즉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를 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말소사항으로 기입되며 해제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 (가) 압류권자가 취하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 압류권자와의 채무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니 (가)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