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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부동산

물권과 채권의 뜻, 종류, 효력

by 은행회사원 2023. 2. 15.

물권과 채권의 뜻, 종류, 효력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나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적담보 즉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추후 채권의 원만한 회수를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로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법의 물권법, 채권법 이며, 이 법률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인 물권과 채권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대출)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회수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하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친숙하고, 친숙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모르겠는 단어 중에서 물권과 채권은 무슨뜻이며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권의 뜻과 종류

물권의 뜻
  특정한 물건(동산,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소유를 가지는 것과 점유를 하는 것 등 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 힘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권의 종류
 -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이 해당 됩니다.
 - 소유권 : 가장 막강한 권리로서 소유권을 가진 것 만으로 해당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제한물권 :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은 해당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권을 용익물권 이라고 부르며 이용(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권 이라는 뜻 입니다.
 - 담보물권 : 저당권은 해당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대출을 하는 경우 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을 이용 할 때 불편한 부분중 하나인 부종성과 수반성을 보충하여 "근"이라는 표기를 붙여 근저당권 이라고 하며 그 효과는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질권, 유치권도 담보물권에 해당하며 설정권자의 설정금액 또는 채권신고금액 만큼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물건의 경매나 보험 보상 등으로 인하여 배당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때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점유권 :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와 상관없이 해당 물건을 사실적 지배 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토지의 위, 아래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 등을 소유 하기 위한 권리
※ 지역권 : 자기 토지의 가치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다른사람의 토지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 전세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  해당 물건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고 변제를 받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
※ 질권 :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뜻과 종류

채권이란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금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 채무의 관계는 대부분 계약 또는 법률적인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의 종류 : 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는 채권은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이 대표적 입니다.
                      법률적인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채권은 세금의 납부의무가 대표적 입니다.

 

물권의 효력

물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있는 절대권 입니다. 이러한 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물권 상호간의 효력 :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합니다.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물권은 채권에 우선 합니다. 물권과 채권이 동일한 물건에 존재하는 경우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무조건 물건이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경매나 서로의 권리간의 다툼이 있을 때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고 물권과 물권이 대립시에는 성립(설정)시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물권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 하게 됩니다.
민법에 의한 경매 배당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며 다수의 채권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권리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당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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